기재부는 지난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예상해 발생할 수 있는 매점매석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매점매석 고시를 시행해왔다.
그동안 업체들의 매점매석고시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점검도 전개됐다.
점검결과, 대부분 업체가 매점매석고시 기준을 준수(점검 대상 94개소 중 92개소)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모든 업체가 서류·전산상의 재고와 실제 재고를 맞췄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세부담금 및 가격인상 과정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의 유통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소통과 이에 따른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 등이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