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민족 최대명절 설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 등 식품취급 대형유통매장 46개소를 점검하고 5개소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판매하는 중·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민·관 합동으로 이뤄졌다.
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은 행정처분(영업정지 7일) 예정이고, 표시기준 위반제품은 즉시 매장 내 판매중단 및 해당 제조업소 관할 위생과로 위반사항을 이첩했다. 또 냉동고 온도계 미설치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