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CEO 선임 절차 집중점검

2018-02-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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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 CEO 선임 절차를 집중점검한다. 채용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권 자율로 채용 모범규준을 만들도록 유도한다. 

금감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권의 CEO 선임절차, 경영승계 계획 등 ‘지배구조법’ 관련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CEO선임절차에서 ‘지배구조법’을 잘 준수했는지, 사외이사 등 임원 선임절차가 적정한지 여부 등을 살펴본다. 또 내부고발자,명령휴가제 등 내부통제기준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한다. 성과보수체계도 들여다본다. 보수체계가 객관적이고 장기 경영 실적과 연동하는지를 확인한다.

금융권의 채용비리 재발을 막도록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에서 나온 모범사례‧미흡사항 등을 반영해 금융권 자율의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금융그룹통합 감독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 불법 지원 등 금융산업 내 공정질서를 훼손하는 요인들을 발굴하고 제거한다. 계열사 펀드 판매한도 축소, 밴사의 불법적 리베이트 관행 개선, 증권‧보험‧여전사와 대주주 간 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등을 중점 수행한다.

상시감시,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파악된 금융회사의 리스크요인에 초점을 둔 맞춤형 현장‧테마검사를 집중 실시해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한다.

은행은 여신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 실태, 인터넷전문은행 내부통제 실태, 해외점포의 자금세탁방지 등 리스크관리 실태 등을 들여다 본다. 보험은 외화자산‧대체투자 확대 등 자산운용 부문의 리스크관리 실태, 금융투자는 초대형 IB 등 신규업무가 추가된 증권사의 영업 실태, 신규 설립된 자산운용사 등의 인허가 요건 유지 여부 등을 중점 감독한다. 중소서민의 경우 상호금융중앙회의 유가증권 운용실태, 저축은행의 취약업종 여신취급 실태, 여전사 자금조달 여건 등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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