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카지노 조례안 '재의요구' 평행선…도, 상정 유예 요청

2018-02-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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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문체부 법령 유권해석 회신시까지 "더 논의해 보자"

[사진=아주경제DB]


제주도와 도의회가 카지노 면적 변경 허가 제한권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법률 위반 여부 이견에 따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4일까지 열리고 있는 제주도의회 임시회 상정에서 유예해 줄 것을 도의회에 협조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도의회에서 의결한 카지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도의회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법적 논란이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한 질의 회신 결과를 보고 카지노 일부개정 조례안의 처리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3일 ‘도지사는 기존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면적변경에 대해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도로 이송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는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재의 요구와 관련,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서 위임여부 등 법률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조항에 대한 법률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도의회 또한 다음달인 31일 동일한 내용으로 공식 질의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제수준의 제도정비 및 관리감독 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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