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도의회가 카지노 면적 변경 허가 제한권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법률 위반 여부 이견에 따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4일까지 열리고 있는 제주도의회 임시회 상정에서 유예해 줄 것을 도의회에 협조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3일 ‘도지사는 기존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면적변경에 대해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도로 이송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는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재의 요구와 관련,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서 위임여부 등 법률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조항에 대한 법률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도의회 또한 다음달인 31일 동일한 내용으로 공식 질의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제수준의 제도정비 및 관리감독 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