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0차독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도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관련기사이재용 2심 재판부, 檢에 "부정행위 기준 분명히 하라" 지적국민연금, 삼성물산·이재용 회장 등에게 손배소...'합병으로 피해봤다' #삼성 #이재용 #항소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