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소송가액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에 배당됐는데 피해금액은 추후 전문감정을 통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소송 피고로는 삼성물산 법인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이 포함됐고 오세철, 정해린, 이재언 현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들도 피고 측에 이름을 올렸다.
또 국민연금의 상급기관으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이름이 올라갔다.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부터 발생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대략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맞바꾸는 합병(합병비율 1:0.35)을 결의한 뒤 그해 7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가결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수사와 재판에서 삼성 일가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가치는 높게, 삼성물산 가치는 낮게 합병비율이 책정됐고 국민연금은 손해를 볼 게 뻔한데도 정권의 외압으로 합병에 찬성했다는 점이 드러나 큰 논란이 일었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 2019년 8월 이 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에게 86억원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고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반면 이 회장 등을 비롯한 14명은 합병 과정에서 불법성이 인정되는지를 두고 재판받아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국민연금의 이번 소송은 소멸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 손해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는 피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으로 삼성물산 합병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이번 사건의 소멸시효는 2025년 7월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