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세종시당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중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촉구"

2018-02-0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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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공공기관의 최근 5년 채용비리를 조사한 결과 세종시의 공공기관 3곳이 적발됐다.


국민의당 세종시당은 4일 논평을 내고 엄중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정부 합동 채용비리 조사에서 밝혀진 공공기관은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세종로컬푸드, 세종문화재단 등 총 세 곳이다.
시당은 "인사 비리와 임금 체불, 시중노임 단가가 아닌 시급제가 적용되는 허울뿐인 정규직 전환 등 출범 직후부터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는 '세종교통공사'에 대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시민들을 우롱 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세종로컬푸드는 설립 초기부터 건설부분에 문제가 야기되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로컬푸드사업으로 좋은 예시가 되고 있는 전라북도 완주군 같은 경우 주식회사로 설립해 내부운영 문제로 협동조합으로 변경, 로컬푸드 설립 취지에 맞는 농가의 소득증대에 좋은 롤모델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세종로컬푸드는 허울만 좋은 농민소득증대라는 취지로 설립했을 뿐. 사실상 세종로컬푸드를 이용하는 생산자 농민들 개개인은 협동조합이 아닌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있어 권리나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세종로컬푸드 48%라는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세종시가 설립 이후, 운영 전반에 걸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최 모 수석부위원장을 로컬푸드 사장으로 배치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선거 공신에게 자리를 나눠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적폐청산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시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춘희 세종시장은 본인들이 세종시에서 집권하고, 시장으로 취임한 후 설립한 공공기관에서 발생된 채용비리니 만큼, 이에 대한 셀프조사는 투명성이 결여된 행태로 판단된다"며 "보다 엄중하고 엄격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되,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기는 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세종시의회 조차 지방 관료들에 대한 행정 통제와 감시·감독을 하는 상설 위원회가 없다는 것은 적폐청산을 주장해온 15명의 세종시의원 중 9개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이율배반적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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