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지원과 관련 기존에는 환자가구에서 차량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것에서 환자가구 차량가액 전액을 재산에 반영한다.
단, 차량의 용도가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혈우병 환자인 경우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인 경우 소유차량 1대(해당 환자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동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 재산 산정을 제외한다.
부양 의무자 가구 소득재산조사 면제기준도 신설돼 △환자가 중증 장애인(장애등급1~3급)이고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급수급자인 경우 △환자가 노인(만65세이상)이고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 △환자가 노인이고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연금수급자인 경우 등은 기초연금수급자 증명서와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를 읍·면·동사무소에서 추가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