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1일 구속됐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12월12일 자체 감사결과,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12월12일 자체 감사결과,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