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금연과 식단관리, 운동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보다 나아지면 질병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봐 최대 20% 할인특약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기 위해 일부 보험회사는 건강체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 가입자는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통해 최대 2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혈압이나 흡연 여부 외에 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환급, 건강관리기기 구매비용 전부·일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험상품도 앞으로 출시될 예정"이라며 "기존 가입자도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니, 건강체 할인 신청시 함께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