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토지분할 원스톱 서비스 시행…처리일수 7일로 단축

2018-01-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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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사진=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토지분할 민원서비스 처리일수를 대폭 단축시키는 '토지분할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토지분할 민원 처리를 위해 시청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추진하는 시책이다.
그동안 민원인이 토지분할을 하려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지적측량 신청한 이후 분할등기 정리까지 12일 걸렸다.

하지만 이 서비스 시행 후 이 모든 절차가 7일이면 가능하다. 특히 민원인도 1차례만 시청을 방문하면 된다.

토지분할측량 및 지목변경, 합병 등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측량접수 시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정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백경현 시장은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도록 하는 것은 시 행정이 시민들의 편에 서서 적극 추진하는 섬김행정의 하나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들을 최우선적으로 분석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서비스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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