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평등권(헌법 제11조 1항)실현을 위한 형사절차상 무기대등의 원칙만 강조될 뿐(검사에 대응하는 변호사) 민사 재판이나 민원 절차 및 상거래 투자 등에 있어, 정보비대칭에 놓여, 억울 답답하거나 피해를 보거나 위기에 처해 있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기 대등의 원칙과 접목되는 제도적 시스템은 사실상 요원하다.
우리나라는 아노미 的 사회구조와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정보격차를 날로 심화시키는 가운데 정보의 비대칭 편중 불균형 등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에 내몰리는 경제적 약자 층의 고충해결 대행 서비스업인 탐정업이 어느 국가보다도 절실함에도 탐정 공급 루트는 1961년 이후 60여 년간 원천 차단된 상태이고 특히 1977년 이후는 제정법 원리에서 벗어나 탐정업과 관계도 없는 신용조사법 및 신용정보법(신용조사법의 후신)에 의해 탐정 공급 루트는 전 방위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변호사는 법률조사에 걸 맞는 사실조사를 못(안)하고” “민간경비는 위해방지 활동에 걸 맞는 위해정보 수집을 못하고” “행정사는 사실조사에 걸 맞는 정보수집(분석)을 못하고”“판사는 재판 전문에 걸 맞는 정보(증거) 수집을 못하고” “기업은 특허 등 무역 외 거래 증가에 따른 시장보호 정보조사를 못하고” “보건당국은 AI 메르스 등 국가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사람 가금류 등 이동감시를 제때 제대로 못하고” “외교부는 해외 여행객의 신변 안전을 위한 현장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를 못하고” “경찰은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에 의해 민사관계 사실조사는 못하고” “검찰도 민사관계 조사는 못하고” “무기대등의 원칙에서 소외된 수많은 정보적 경제적 약자들은 안정적 생업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광범위한 이 틈을 브로커(broker), 불법 심부름센터, 다국적 탐정회사 등이 끼어들어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어 그로 인한 피해자는 증가일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정보는 곧 재화로, 국가의 가장 필요한 역할은 정보 비대칭성 해소에 있다. 정보의 비대칭 심화는 국민 일반의 그릇된 판단과 부작용을 초래하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저하, 국민 불안증대 및 사회적 비용 증대 등이 수반되어 정부에서는 전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영리를 얻는 직업(탐정)을 두어 날로 심화되는 경제/ 사회적 정보 비대칭 해소에 나서야 한다.
변호사의 문턱(고비용 저효율)이 버거운 경제적 약자나 재판과 무관한 행동정보, 행방정보, 고용정보, 계약정보, 결혼정보 등 일상생활에서의 광범위한 정보적 약자들의 무기가 되어 줄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탐정이야 말로 변변한 무기(변호사)를 갖지 못한 서민들의 든든한 무기(버팀 몫)가 되어 정보(증거) 비대칭 해소→ 국민 일반의 경제적 사법적 불안해소 및 사회적 비용 감소→ 국가의 경제 사법 정의 실현 등 국가 사회 발전 및 국민 행복 추구권(헌법 제10조) 실현에 기여하는바 지대할 것이다.
요컨대 개인이 탐정에 의뢰하여 직접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 위기관리 및 정보결정 장애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신용정보법이 차단하고 그로 인해 국민이 법외지대, 정보소외지대에 놓이거나 불법 심부름센터 등 불법과 거래하고 있는 한 무기대등의 원칙(헌법 제11조 평등권)과 대한민국의 실질적 정의는 요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