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상점가 기준 완화를 통한 지원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30일 공포·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과 관련해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2천㎡당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규정하고 있다. 인구 30만면 이하 시·군·자치구에서만 점포수 30개 이상으로 규정이 완화돼 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을 지자체 인구수에 관계 없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일원화했다.
이동욱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이 그런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점가 소상공인들이 조직화·협업화를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고, 중소유통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