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 차량 소화기..모든 차량으로 확대

2018-01-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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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소방서 제공]


경기 과천소방서(서장 김오년)가 26일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 내부에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는 소화기 비치가 의무사항이지만 7인승 이하 일반승용차의 경우 강제규정이 없어, 앞으로 현행법령(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자동차 내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을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차량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발생하지만 화재 시 소화기가 없어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초기 진압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세요’라는 차량부착용 홍보스티커를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1차량 1소화기 갖기 캠페인 운동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김오년 서장은 “차량 화재는 초기 진압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화기 비치는 필수”라며, “자신뿐만 아니라 동승자를 위해서도 꼭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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