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신(新) DTI 시행과 관련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행 DTI에서는 부채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새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부채에 추가해 기존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부채로 본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다.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된다. DTI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 기준은 1년에서 2년간의 소득기록을 확인한다. 10년 이상 장기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다만,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소득산정 시 최대 10%까지 증액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말 신DTI가 도입되고 올해 하반기 DSR까지 도입되면 대출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로인해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둔화하고 빚내서 집 사려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새로운 DTI 시행에 앞서 고객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금융권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점검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