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지난해 7월부터 계약업체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보장을 위해 시 계약분야 특색사업으로 시행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의 첫 시행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상계약건수 431건 대비 시행이행건수 375건으로 이행률이 87%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계과, 광명문화재단, 소하도서관, 하안도서관은 자체계약기준에 따라 100% 시행, 시와 계약한 민간업체들에게 사회적 책임성을 부여하고 기업인권 향상에 기여했다.
시행과정에서 계약업체들도 처음에는 생소한 반응이었으나 시 계약담당자로부터 근로자 인권보호와 권리보호의 취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난 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사회적 책임을 공감했다.
특히 광명문화재단(98건), 소하도서관(23건), 하안도서관(25건)은 자체물품, 용역, 공사계약 건에 대해 모두 시행했고, 회계과(119건)도 2200만원 이상 계약 건에 대해 100% 시행하는 모범을 보였다.
다만, 본청·사업소·동주민센터·산하기관별로 시행 과정에서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계약업체들도 시와 계약체결을 위한 형식적 요식행위로 나타나 앞으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인식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시 관계자는 “6개월 정도 시행됐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며, 근로자들의 인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상생하는 광명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18년도 광명시 계약관련 공고문에「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제출 안내문과 계약 체결 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첨부하는 등 적극적인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