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할당을 대비해 이동통신사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통신사가 통신비 인하에 적극 나설시, 전파 관련 비용을 감면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주파수 할당을 대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전파법 시행령’과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 3개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G시대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을 촉진하고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5G용 주파수에 적합하게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개정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인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통신비 인하 시 전파 관련 비용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통신사가 스스로 통신비를 낮추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다.
세부적으로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통신비 인하 실적과 계획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 감면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실효성 있는 안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5G 이후에는 초고대역·초광대역 주파수 등 할당대상 주파수의 대역이나 대역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할당대가를 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산식을 3㎓ 이상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대역폭 조정계수와 무선투자촉진계수를 도입하는 보완산식을 마련했다. 대역폭 조정계수는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할당대상 주파수가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한 값을, 무선투자촉진계수는 전파기술발전과 무선국 구축·운용비용 등을 고려한 값을 말한다. 현재 산식 외에도 ㎒당 단가 산정도 가능하도록 신규산식도 추가했다.
할당대가 산정 시에는 보완산식과 신규산식을 선택 적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두 산식을 병행해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기타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때 통신비 인하 실적과 계획을 제출하도록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지침을 변경했다. 5G 주파수 할당에 대비해 후보대역(3.5㎓, 28㎓)을 이동통신 주파수 용도로 지정하고,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할당 신청 주파수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22일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개정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을 촉진하고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의 5G 일정에 따르면, 오는 2월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통신사의 5G 시범서비스 이후, 6월 주파수 경매를 통해 본격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돌입하게 된다. 실제 5G 상용 서비스는 2019년 3월에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전국망 구축은 2022년 경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