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개정은 정책적 중요성과 연구개발 동향을 반영하고 기술용어의 변화와 신기술 등을 고려해 ‘안전사회·재난관리’, ‘가스에너지’ 2개의 중분류를 신설했으며, 6개 중분류의 명칭 변경과 총 105개의 소분류 개정이 이루어졌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표준분류체계는 5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연구규모와 성과 등의 데이터를 함께 고려해 개정타당성을 평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국가연구개발 관련기관과 학회·단체 등을 통해 개정수요를 접수했으며, 개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규모성, 진보성, 보편성, 독립성, 정책성 등 5개 항목을 기반으로 평가했다. 특히 신설되는 대분류나 중분류는 규모성, 진보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임시분류를 수년간 운영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국장은 “최신정책과 기술동향을 반영한 표준분류체계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국가R&D사업을 관리하고, 연구자와 국민에게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