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법원, 신동주 해임 정당...충실의무위반·허위사실유포 인정

2018-01-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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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원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해임은 정당했다며 신 전 부회장의 손배소 청구를 기각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사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이를 기각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 전 부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은 해임이 정당했는지 여부"라며 "신 전 부회장은 이사로서 기업의 기획 및 그룹 공조 업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미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그룹에서 해임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룹 공조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인정하며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신 전 부회장은 회사가 아닌 자신을 위해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은 진실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로 인해 피고들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고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업무 집행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15년 9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지난해 신 전 부회장은 두 회사를 상대로 부당한 해임으로 발생한 손해 8억7천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법정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과정에서 해임을 당했다며 이로 인해 롯데그룹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회장 측은 "신 전 부회장은 이사회 업무를 소홀히 하고 경영능력이 부족해 해임된 것"이라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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