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거래소 조치 임박...홍남기 국조실장 "약관조사 끝나 조만간 조치"

2018-01-1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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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소, 전자통신업종 아니다

가상통화, 화폐 기능 안해 '화폐' 용어 안 쓴다

답변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관련 조치에 나선다고 밝혀 주목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통화 거래소 약관이 공정한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끝나 조만간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대책 현안보고'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홍 국조실장은 "현재 거래소에 대해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고, 새로운 법의 제정과 개정까지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 가상화폐 사설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국조실장은 "일단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의 전자통신업종으로 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공정위가 추가로 검토해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가상화폐를 놓고 암호화폐, 가상통화 등 여러 용어가 쓰이고 있는 만큼 용어 통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로서는 가상통화가 아직 화폐적 기능을 안 하고 있어 화폐라는 용어는 가급적 안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국조실장은 가상화폐 정책을 놓고 관계부처 간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가상화폐에 대한 일부 확정되지 않고, 정부 내에서 조율되지 않은 사안들이 바깥에 표출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무조정실이 잘 조율하고 정제해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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