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책자금 2조4000억 규모로 확대…처벌 강화서 지원책으로 ‘한 발 후퇴’

2018-01-18 13:23
  • 글자크기 설정

최저임금 대책 안착 위해 총력전 결의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 협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8일 오전 국회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 협의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세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18 pdj6635@yna.co.kr/2018-01-18 07:59:37/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 임대료의 상한을 낮추고 저금리 정책자금을 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소액결제 업종에서 밴사(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 수수료 부과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법정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식의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으나, 관련 업계들의 반발로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쪽으로 최저임금 보완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협의를 하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1월 중에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선해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면서 “임대료 동향 조사를 도시재생 지역으로 확대하고,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을 활용해 소상공인, 청년 상인에게 공공임대상가(착한 상가)를 마련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1조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신설하고 긴급 융자 자금(2조500억원 규모)을 운용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에는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편의점, 제과점, 슈퍼마켓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의 원가 항목인 밴사의 수수료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밴사 수수료 부과방식은 결제 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뀌게 된다.

당정은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 확대를 위한 상점 기준 완화와 설 명전 기간 상품권의 개인구매 할인 한도 확대(월 30만원→50만원), 할인율 상향(5%→10%) 등이 대책에 담겼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 소득 증가와 소비 증가,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첫걸음이라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작년 7월에 대책을 점검했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서 영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논의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됐다”고 답했다.

비공개 회의에 앞서 우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법, 가맹점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을과 을이 대립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 대책 점검 및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고용 감소에 대응하는 추가 대책을 1월 중 발표할 것”이라면서 “사업주가 인상된 최저임금을 꿰맞추기 위해 상여금과 수당을 일방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