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비 및 군·구비 예산 확보액은 248명에 3억 1000만원으로, 신청자격 및 요건은 농촌지역 및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업인이 해당된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받는 농업인의 자녀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6일까지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거주 확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확정된 학생의 학자금은 매분기 익월말까지 읍·면사무소 및 구청을 통해 학교장이 개설한 학교계좌로 수업료와 입학금이 일괄 입급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