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도내 유통농산물 9399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에 해당하는 130건이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1~12월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도내 공영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온라인 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각각에 대해 잔류농약성분 220개 항목을 검사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1만 2309kg은 전량 압류·폐기 조치 됐으며, 농산물 생산자는 적발 시부터 1개월 간 도매시장 반입이 금지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올해는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최신 첨단장비를 보강, 도내 유통농산물 중 잔류농약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 2006년부터 도내 공영도매시장 내에 농산물 검사소를 설치해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대형마트, 로컬푸드매장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