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13일의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청이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경찰은 불법선거운동, 금품제공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본격적인 체제를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로 △선거인이나 상대 후보자를 돈으로 매수하거나 유권자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금품선거 △가짜뉴스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흑색선전 △특정 후보자에 대한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여론조작 △후보자·선거 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선거폭력 △브로커, 비선 캠프 등 사조직이 개입한 불법단체 동원 행위 등을 규정했다.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침해하는 이러한 행위에는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하고, 직접 행위자뿐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배후, 자금 제공자까지 수사한다는게 경찰의 계획이다.
또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유언비어 유포 등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가짜뉴스 등이 발견되면 선거관리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삭제 및 차단도 시행한다.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 등 선거개입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지역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관여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이들의 동향을 챙겨 관련 범죄 예방에 나선다.
특히 오는 2월은 설 명절과 평창동계올림픽 등으로 각종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거 관련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 일꾼을 선발하는 중요 선거인 만큼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해야 한다"며 "선거범죄는 정당·계층·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일선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