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 여부 조사 나서

2018-01-15 07:19
  • 글자크기 설정

지역 내 39만6403가구 방문

성남시청사 전경.[사진=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15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2018년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위한 사실 조사에 나선다.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하기 위한 조사다.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기도 하다.

조사 기간, 성남시 50개 동 주민센터의 사실조사반이 지역 내 39만6403가구를 방문한다.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사람의 거주나 사망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7.12.31. 이전 출생자) 거주와 생존 여부, 재외국민 거주자 출국 상태,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나 허위전입 등을 중점 조사한다.

결과에 따라 최고·공고 후 직권 조치해 주민등록 내용을 정리한다.

한편 조사 기간에 거주 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5천원~10만원)를 최대 75% 경감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