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자와 저신용자를 위해 1조원의 예산을 들여 '특례 대환상품(안전망 대출)'을 지원한다. 기초급여 보장수준 상향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도 추진한다.
정부는 11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내달 8일 시행되는 법정최고금리(24%) 인하에 앞서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정책서민금융 확충 ▲복지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추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내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저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의 영업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민‧형사상 처벌도 강화했다.
무등록 영업에 대한 형벌은 벌금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늘렸고,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범위도 최고금리 초과 수취이자에서 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분 전액으로 확대했다.
범부처간 신속대응 매뉴얼도 구축했다.
정부는 사금융 규모, 이용자 특성 등 불법사금융 동향에 따라 심각-주의-안정 순으로 부처별 3단계 신속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도 확대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부터 3년간 1조원 규모의 안전망 대출을 지원한다. 안정망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 전에 받은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연 12∼24%로 낮춰주는 상품이다.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자나 저신용자가 대상이다. 저소득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신청은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가능하며, 2000만원 한도로 10년 이내에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통상적인 정책 서민금융 금리 수준인 10.5%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금리를 1%포인트씩 낮춰주기로 했다.
안전망 대출과 병행해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상담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이나 회생·파산 등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차주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 상담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종합상담 매뉴얼을 구비하고 상담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다. 대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로 연계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원은 최근 2년간 1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정보를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공유해 취약계층을 발굴한다. 전국 226개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도 복지 지원에 나선다.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 복지 지원 때는 채무를 진 취약계층 애로를 고려한다. 기초급여를 지원할 때 부양의무자 채무변제액을 차감하고, 긴급복지 지원 때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에 따른 상환액 차감 후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도 늘린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사각지대로 작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한다.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인 경우 기준 적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이다.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기존에 가장 실직만 인정하던 것을 맞벌이 실직이나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 위기를 포함한다. 생계지원비는 4인 기준 115만7000원에서 11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영향이 나타나는 시점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사항을 이행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원 입법 등을 통해 추진기한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