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내진보강 일정 5년 단축키로

2018-01-1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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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시설 내진보강 투자 확대계획 발표

정부가 학교시설 내진보강 일정을 5년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안전한 학교구현을 위해 내진보강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전국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완료 소요기간을 5년 단축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내진보강 완료기간 단축을 위해 지진위험 지역 초·중·고교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7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투자하고, 국립대학은 매년 1000억원의 국고를 지원해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지진으로 학교시설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235개 학교에 202억원을 지원해 내진보강을 실시했다.

내진보강의 조기완료를 위해 지진피해 예방에 재해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했다.

지진위험지역인 영남권에는 우선적으로 2024년까지 향후 7년 동안 기존 교육환경개선비 700억원에 추가 재해특별교부금 1000억원을 더해 매년 1700억원씩 지원해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7년 단축한다.

지진위험지역 이외 지역은 2024년까지 7년간 매년 1800억원을 지원하고, 2025년부터 5년간 기존 교육환경개선비 2600억원에 추가 재해특별교부금 1000억원을 더해 매년 3600억원을 투자하고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5년 단축한다.

포항지역 지진으로 인한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피해를 입은 235개 학교 중 내진보강 미완료 학교 127개 학교 245개 건물의 내진보강비 491억원을 지난달 지원했다.

국립대학에도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해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5년 단축하도록 했다.

당초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내진보강비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학생안전 조기 확보를 위해 내진보강 예산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2배 확대하고 내진보강 완료 시점을 2분의1로 단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매뉴얼 개발 등도 추진해 학교 특성에 맞는 내진설계가 가능하도록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을 개정하고 일본·대만 등 내진보강 선진기술을 보유한 국가들과 학교시설 내진보강 국제심포지엄을 내달 22일 열어 우수한 정책과 사례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의 기술 및 행정적 절차를 포함한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매뉴얼도 개발해 배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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