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 유휴교실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을 해소하기로 하고 교육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중이다.
지금까지 초등 유휴교실이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사례는 22곳에 이른다.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큰 가운데 전환 사례가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해 말 초등 유휴교실 어린이집 전환 활성화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시도교육청들이 외부 기관이 들어올 경우 책임소재 문제 등이 복잡해져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법안 통과는 무산됐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책임소재부터 명확하지 않아 학교장 입장에서는 외부 소관 기관이 들어오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
학교 운동장에서 어린이집 원아가 놀다 사고가 날 경우 시설이 문제가 있었던 경우 학교장 책임인지,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 책임인지를 놓고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양 부처는 사고시 책임소재 문제 등을 명확히 해 초등유휴교실이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데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안이 마련되더라도 초등 유휴교실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는 학교 학생 활동을 위한 시설로 우선 활용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으로, 유휴교실의 활용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돼 있다.
유휴교실을 우선은 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남는 학급이 있을 경우 병설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초등 유휴교실의 어린이집 전환 관련 장애요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중”이라며 “초등 유휴교실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는 학교 학생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학교장이 결정하게 돼 있어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장애 요인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