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은 2일 '자동차의 전력화 확산에 대비한 수송용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편 방향 연구'에서 "도로 인프라 재원 부담의 형평성 보강 차원에서 '도로교통이용세'(가칭)를 전기차 이용자에게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전기차 이용자는 내연기관차 이용자가 부담하는 교통·환경·에너지세 중 도로 인프라에 대한 세금(휘발유 1ℓ당 182~207.4원 / 경유 1ℓ당 129~147원)을 면제받고 있다.
연구원은 전기차도 똑같이 도로 인프라를 사용하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세수 손실이 우려된다며 전기차 충전용 전기에 1kWh당 53.1~60.5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같은 1km를 주행할 때 전기차가 온실가스(CO2-eq)는 휘발유차의 53%, 미세먼지(PM10)는 92.7%를 배출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 전기차도 내연기관차와 같이 브레이크 패드나 타이어 마모를 통해 비산먼지를 양산하며 전기차 충전용 전기 발전단계에서도 상당한 미세먼지를 배출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추가적인 친환경성 분석을 통해 전기차의 저공해자동차로서의 위상 재정립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보급정책의 재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