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 을 마련해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항공운송의 불이행·지연에 대한 보상기준 강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외식업 위약금 규정 마련, 계약해제에 따른 환불·위약금 기준 개선 등 39개 항목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우선, 항공운수(국내·국제여객) 관련 기준이 전면 개정된다.
국제여객의 운송불이행 시 항공사의 배상범위가 확대되며 국내여객은 운항거리 및 운항시간 등이 국제여객에 비해 짧은 점을 고려해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운송지연에 대해서도 해당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토록 했다.
운임의 정의 역시 보상기준이 되는 ‘운임’을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소상공인 보호(No-Show 방지)를 위한 외식서비스업의 위약금 규정도 개선된다.
외식서비스업을 연회시설운영업과 그 이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하고, 예약취소 시기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규정했다.
연회시설 운영업의 취소시기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 이전 취소(위약금 없음)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 이전 취소(계약금 지급)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 이후 취소(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 등으로 구분된다.
그 외의 외식업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예약보증금의 2배)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 이전 취소(없음)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 이후 취소(예약보증금) 등으로 차등 구분된다.
계약해제에 따른 환불 및 위약금 기준도 개선된다.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고시원운영업, 산후조리원, 청소대행서비스업, 외식서비스업, 미용업 등 8개 업종에 대해 총 이용금액 의미가 분불명했던 만큼 총 이용금액을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으로 정의했다.
가전제품 등 14개 공산품 및 문화용품에 대해 부품보유기간 미준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 환급토록 했다.
결혼준비대행업에서는 소비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사업자가 부담한 서비스비용을 포함한 기발생비용 및 잔여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토록 개선했다.
문화용품(도서·음반)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상품권 등 상환 및 잔액환급 기준을 비롯해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 관련 기준, 싱크대의 품종을 주방용품에서 가구로 변경하는 품종 및 업종의 추가·변경 등이 개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에 대해 소비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