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근절 민생법안 국회 통과됐다

2017-12-29 21:15
  • 글자크기 설정

가맹점법·하도급법·대리점법 국회 본회의 29일 통과...본격 갑질 근절 법안 시행 기대

가맹본부와 원사업자의 갑질 관행 예방하고 신고 등 열려 공정거래 조성 시선 모여

우리 사회의 저변에 깔렸던 갑질 행태를 근절시킬 수 있는 민생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가맹점법을 비롯해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갑질 근절 민생법안 중 가맹점법에 따라 우선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 이외에 광역자치단체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서는 법위반행위로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가 신고, 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계약해지 등을 통해 보복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명시됐다.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행위도 3배소 적용대상으로 추가됐다.

여기에 가맹본부의 법위반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하도급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했다.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 범위가 확대된 셈이다.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협의 요건 확대를 비롯해 보복조치 원인행위 유형 추가, 3배소 적용대상에 ‘보복행위’ 추가, 경영간섭 행위 유형 명시,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등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앞서 공정위가 하도급 종합대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하도급사업 상 시장에 팽배된 갑질 문화를 뿌리채 뽑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대리점거래에 대해서도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골자로 한 대리점법 역시 이날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