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가맹점법을 비롯해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갑질 근절 민생법안 중 가맹점법에 따라 우선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 이외에 광역자치단체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통과됐다.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행위도 3배소 적용대상으로 추가됐다.
여기에 가맹본부의 법위반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하도급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했다.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 범위가 확대된 셈이다.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협의 요건 확대를 비롯해 보복조치 원인행위 유형 추가, 3배소 적용대상에 ‘보복행위’ 추가, 경영간섭 행위 유형 명시,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등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앞서 공정위가 하도급 종합대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하도급사업 상 시장에 팽배된 갑질 문화를 뿌리채 뽑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대리점거래에 대해서도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골자로 한 대리점법 역시 이날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