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내부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준다

2017-12-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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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서면실태조사 가능토록 하는 대리법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대리점법 위반 혐의 인지하려면 전·현직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 적극 제보 필요

앞으로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정부가 대리점거래에 대해서도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대리점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법 위반 혐의를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법 위반 혐의를 신속히 인지하고 법 위반 여부를 충분히 입증하려면 회사 내부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공정위가 대리점거래에 관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토록 개정됐다.

정부가 대리점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려면 시장의 정확한 거래실태를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사업자의 법위반 혐의를 능동적으로 인지·시정할 필요가 있어서다.

이와 함께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한편,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하는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개정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단,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제보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리점법 개정으로 공정위는 정확한 시장실태 파악과 이해관계자 등의 신고를 바탕으로 대리점법을 보다 엄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저변이 확대돼 시장 스스로 거래질서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얻게 됐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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