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영학 성매매알선·상해 등 추가 기소

2017-12-28 18:19
  • 글자크기 설정

이영학 "계부가 아내 성폭행…" 거짓 주장에 무고죄 추가

지난 6~9월까지 아내에 성매매 알선 및 불법 촬영 혐의

보험사기, 기부금법 위반, 형·친구 등과 공모해 보험사기

검찰이 여중생 성추행 및 살인·사체 유기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을 성매매알선, 상해, 기부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28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효붕 부장검사)는 이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상해, 무고, 기부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에게는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아내 최모씨가 10여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가 추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최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협박 등 강요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성매수남들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나 태도 등 처리 기준에 따라 조건부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등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아내 최씨가 계부 배모씨(60)로부터 강간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무고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어 이씨는 지난 9월 5일 아내 최씨와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9월 6일에는 최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의 이마를 모기약 통으로 내리찍어 다치게 한 혐의(상해)도 받는다. 

최씨는 이씨와 말다툼을 한 9월 6일 자신의 5층 집에서 투신해 사망했고, 계부 배씨는 성폭행 혐의로 수사받다가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10월 2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딸을 핑계로 후원금을 불법 모금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가 2007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딸 치료비를 모금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1만7600회에 걸쳐 8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 30일부터 올해 9월 29일까지는 서울시에 등록하지 않고 후원금 1억4300만원을 모금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 또 후원금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수급자 행세를 해 급여 1억2000만원가량을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에게는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낸 사기 혐의도 있다. 2011년 10월 3일과 지난해 8월 2일 2회에 걸쳐 있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 총 1250만원을 받아냈다.

이외에도 친형(39)과 4회 공모해 65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친구 박모씨(36)와도 보험사기로 930만원을 편취했다. 이씨 친형과 박씨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가 칼날 길이 30㎝짜리 도검을 무허가로 소지하고, 승인 없이 승용차에 광폭 타이어를 장착해 차폭을 늘린 점 등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