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등은 가상통화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최근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먼저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중단한다.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정부의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해 청소년이나 비거주자의 거래를 금지한다. 본인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이 금지되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는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것이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하고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이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한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한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거래방식이 확립되기 전까지 은행권에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가 의심거래로 보고되면 FIU는 동 거래를 집중 분석해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적극 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플러그 등 국내 주요 상위업체가 제출한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사용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사가능한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