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행 금소연 회장 "키코사태 조사 권고안 잉크 마르기도 전에 최위원장이 거부"

2017-12-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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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사태를 전면 수사하라는 혁신위의 권고안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금융위원장이 거부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이 24일 키코(KIKO) 사태에 대한 전면 재수사 권고를 거부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윈장에게 "키코 사태의 진실을 밝혀,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며 일침을 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키코사태와 관련해 "전면 재조사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최 위원장은 지난 21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가 수백개 중소기업을 도산시킨 키코 사태를 재조사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전면 재조사는 어렵다"며 "키코에 대한 검찰수사가 있었고 대법원 판결도 다 끝났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를두고 조 회장은 "혁신위 권고안에도 나와 있지만 키코는 불완전 판매요소 등 사기성이 농후한 상품"이라며 "미국 등 선진금융 국가에서는 키코 같은 사건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고 소송을 진행하는 데, 우리나라만 그냥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입증을 가입자가 하지만, 외국은 공급자가 하도록 돼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조 회장은 또 "미국의 파생상품 관련 감독당국인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키코를 판매한 은행이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며 시장경제의 공정한 질서에 위배되는 형사 소송감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연행 회장 [사진=금융소비자연맹]


조 회장은 특히 "키코 사태는 대표적인 금융사기 사건이자 금융적폐 사건"이라며 "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와 참고 자료는 상품을 판 은행과 금융회사가 있기 때문에 전면 재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에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키코 사태 당시의 기록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키코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과정, 당국의 대처 등에 대한 조사가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구 위원장은 "키코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한 전문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지난 11월부터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재기, 회생과정 중에 있는 피해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서면으로 조사 중이고 추가적인 피해 발생 사례가 없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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