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당 제보자료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최고위원(40)과 당원 이유미씨(38)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씨의 남동생(37)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의원(55)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 변호사(54)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씨는 허위제보를 주도하고 이씨의 동생은 그 조작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가 준용씨의 채용 의혹에 대해 연 5월 7일자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이 전 최고위원이 이 기자회견을 다른 두명과 공모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4월 30일에서 5월 3일 사이 휴대전화 3대를 갖고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 등 제보를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증빙할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제보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진위 확인 없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불리한 사실을 공표했다며 유죄판단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