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섀도보팅제와 관련,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를 열지 못한 경우를 상장폐지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시장조치 관련 상장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장규정으로는 사외이사 수가 요건에 못 미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해당 사유를 1년 안에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된다. 코스닥 상장사는 정기 주총을 열지 못하거나 주총에서 재무제표를 승인받지 못해도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한다.
또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주총 불성립으로 사외이사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했더라도 상장사가 주총을 열기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특례를 뒀다.
거래소는 해당 규정 내용을 통보하고 관리종목 지정 예외 조건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