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에 따르면, 내년 3월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상 적법화하지 못한 미신고(허가) 축사에는 사육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사육규모에 맞는 분뇨처리시설 설치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법은 2015년 3월 24일 시행된 후, 3년간 법적 유예기간을 뒀다.
또 3년간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일은 325일로, 이 기간 축산농가는 이동제한을 받아 신고‧허가를 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
유예기간 중 2년간 정부행정지연‧가축질병으로 신고‧허가가 어려워, 올해 10월 현재 적법화를 완료한 곳은 적법화 대상 농가의 12.1%에 불과하다.
한우를 비롯한 소 사육농가의 44%, 돼지 사육농가의 52%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이들은 내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해 생산액 기준으로 한우는 약 2조원, 돼지는 약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생산기반이 위협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른 축종까지 합하면 피해액은 최대 6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허가를 받으려 해도 신고‧허가 행정절차 진행에 6~7개월 정도가 소요돼 농가 비용‧부담이 적잖다.
특히 축산법상 신고‧허가를 받은 농가임에도 가축분뇨법의 분뇨처리시설 신고‧허가시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이 건축법‧농지법‧국토교통법 등 25개의 다른 법률에 저촉돼 무허가 축사가 될 수 있다.
실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춰도 도로와 맞닿아 있으면 적법화할 수 없다. 전남 장흥의 한 농가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인 비가림시설이 건축법에 저촉되자, 이를 철거해 적법화 승인을 받는 등 모순적인 상황도 발생하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축산업 허가‧등록증’을 받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축산업에 종사했다”며 “그러나 가축분뇨법으로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27개 축산단체, 전국 139개 축협조합장, 전국 1만여 축산농가는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미신고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유예기간을 3년 더 연장하고, 기존 축사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췄다면 적법한 축사로 인정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회장은 “유예기간 연장을 통해 적법화하지 못한 농가를 먼저 구제한 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환경도 지키고 축산업도 지속시키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적법화된 축사는 25%, 신청서류를 접수한 농가가 약 35%로 총 60%의 농가가 조만간 적법화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법화율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처분도 2차례 경고, 2차례 사용중지가 내려진다. 이 사이 적법화가 가능하다면 시간적 여유를 주는 등 축산농가의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