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케이크 등 빵류 제조·판매업소 1427개를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49개 업소 중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소인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 각 1개 지점이 포함됐다. 두 지점 업소는 각각 조리기구 불청결,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온라인 상에서 전국 5대 빵집으로도 불리는 광주지역 유명 빵집인 궁전제과도 2개 지점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도록 행정처분됐다.
식약처는 연말연시에 국민들이 케이크 등 빵류 식품을 많이 소비하는 시기이니만큼,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49개 업소 중 상당수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사용하다가 적발된 곳도 7개 업소였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계절‧시기별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생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