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빗썸거래소,투기세력 시세조종 인정.."가격 제한폭 없어 막대한 손실 이어질 수.."

2017-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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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급등락 시 변동성 더욱 커질 수 있어"

"가치 변동률,제한없이 급변"

[사진 출처: 가상화폐 빗썸거래소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13일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내 1위 가상화폐 빗썸거래소가 암호화폐는 정부보증 법정화폐가 아니고 주식시장 안전장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빗썸거래소는 이날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함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유념해 무리한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며 “암호화폐는 정부가 보증하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이에 규제나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암호화폐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주식시장과 같은 상하한 가격 제한폭이 없으며, 24시간 전 세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다보니 기존 주식시장의 안전장치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빗썸거래소는 “따라서 최근과 같은 가격 급등락 시 그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가치 변동률이 제한없이 급변하여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니 무리한 투자는 지양하고 신중한 투자를 부탁한다”며 “현재 기술ㆍ안정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암호화폐 수백, 수천 개가 시장에 무분별하게 난립돼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암호화폐들은 기술적 흠결로 인한 해킹 및 상장폐지 등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투기적 세력들에 의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악용돼 이용자들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투자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빗썸은 암호화폐 시장이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정착되길 바라며,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암호화폐 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정부는 ▲다단계ㆍ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 엄정 단속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 추진 등의 가상화폐 대책을 발표했다.

빗썸거래소 측은 이날 전체 서버 점검을 해 개인정보 보안강화를 위해 보안비밀번호 인증 기능을 추가했다. 이에 앞서 빗썸에선 올 6월 빗썸 직원의 개인용 PC가 악성 코드에 해킹당해 업무용 문서에 들어 있던 회원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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