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3개월간 가상화폐 관련주가 변동성은 확대되고 실적과 무관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자 열풍이 확산되며 주식시장에서도 관련 종목이 과열 양상을 띠는 모양새다.
특히 가상통화 사업 관련 허위 풍문이 유포돼 투자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풍문만으로 주식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가 정부 허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도 있어 허위사실 유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가상통화 관련 주식 매매시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는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 동향과 이상매매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주주 및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