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정부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결과,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하는 한편,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전개할 예정이다.
환치기 실태조사, 개인정보 유출 엄단 등의 조치도 나선다.
일정 규모 이상(매출액 100억이상, 일평균 방문자수 100만이상)의 거래소는 내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보안도 강화한다.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해서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