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 활성화] 국토부, ​‘전세금 보증보험’ 집주인 동의절차 즉각 폐지한다

2017-12-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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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보도 등 지적 이어지자 집주인 동의 의무절차 없애기로


국토교통부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활성화를 위해 임대인 동의절차를 즉각 폐지하기로 했다. 또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를 상향하고 저소득 및 신혼가구 등의 보증료 할인도 확대할 계획이다.

13일 국토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활성화해 임차인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전세금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집값 하락 등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때 보증 기관이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우선 국토부는 그간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임대인 동의절차를 즉각 폐지하기로 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보증금반환 채권양도계약을 맺고 이 사실을 등기우편이나 유선전화 등을 통해 집주인에게 통보하게 되는데, 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가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2017년 7월 7일 본지 단독기사 바로가기>

집주인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제도 자체를 잘 알지 못해 임차인이 이를 가입할 경우 세금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이다. 그러나 보증료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집주인의 경제적 부담은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기준 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가 3만9245가구, 보증금 규모는 8조46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대인 동의 절차를 폐지해 임차인 권리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토부는 최근 잇따른 부동산 규제와 입주 물량 증가 여파 등으로 집값 하락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전세 세입자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 대상과 보증료 할인 혜택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를 기존 수도권 5억원에서 7억원, 지방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저소득·신혼·다자녀 가구 등 배려계층에는 보증료 할인을 기존 30%에서 40%까지 확대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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