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DB]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가 64세로 올라간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연령 조정을 검토한 바가 없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가입연령 조정은 향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매체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0월 이사회에서 ‘2018년~2022년 중장기 사업계획’을 논의하면서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단계적으로 64세까지 상향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관련기사"역대 연속 인하 단 두번뿐인데"…금통위 D-1 '깜짝 인하' 가능성 솔솔유럽 덮친 中 저가공세… 獨 최대 철강사 인력 40% 감원 外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