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면담에서 최 세제실장은 EU측이 OECD 평가와 달리 우리 외국인투자지원세제가 EU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비협조지역에 포함시킨 데 대하여 정부 차원의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5일 EU이사회(재무장관회의)는 한국을 포함한 17개 지역을 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s)로 지정, 발표했다.
EU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preferential tax regime)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EU 비협조지역 리스트에서 제외되도록 EU 실무그룹(CoCG)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