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액을 100%까지로 늘렸으나, 정부는 세부 절차를 규정한 고시에선 90% 정도로 정할 방침이다.
사업장 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출산·육아휴직자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는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는 두루누리사업 대상인 소규모 사업장 범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