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민낯 드러났다…1개 기관당 8개 채용비리 발생한 꼴

2017-12-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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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개 공공기관 중 감사 진행한 55개 기관 제외한 275개 기관에서 2234건 적발돼

김 차관, "143건에 대해 관련자 문책 및 징계를 요구, 23건은 수사의뢰를 조치예정"

이달 5~22일 주관부처·특별대책본부·국조실·경찰청 합동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

박근혜 정권 속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1개 기관당 8개 채용비리가 발생한 꼴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점검결과'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330개 공공기관중 감사원 감사를 이미 받은 기관 등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에 대해 과거 5년간(2013~2017년) 채용전반에 대해 현장조사 위주로 점검이 진행됐다.

김용진 2차관은 "지난달 30일 마무리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곤련 전수조사의 중간결과이며 모두 2234건 잠정적으로 적발됐다"며 "적발된 내용의 상당수는 채용절차상의 흠결이거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안들이지만 부정지시나 청탁·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보면, △위원구성부적절 527건 △규정미비 446건 △모집공고 위반 227건 △부당한 평가기준 190건 △선발인원 변경 138건 등이다.

김 차관은 "이 가운데 14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요구하고 23건은 수사의뢰를 조치할 예정"이라며 "지난 1일까지 채용비리 신고센터에는 290건의 제보가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 중이며 이 가운데 21건은 수사의뢰를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수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부당한 지시나 청탁, 부당한 평가기준 적용, 모집공고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졌다"며 "우선 부정한 지시나 청탁을 받고 채용절차도 없이 특정인을 채용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기관장이 공개경쟁 없이 특정인을 특별채용하고 이후 상위직급으로 재임용하거나 기관장이 지인의 자녀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채용을 지시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는 얘기다.

그는 또 △면접·서류 전형 등에서 위원구성이 부적절한 사례 △평가기준을 부당하게 운용한 경우 △채용 과정중에 전형별 합격자 배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선발인원을 변경한 사례 △채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한 채용 등이 채용비리 유형으로 선별됐다.

고 차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각부처의 건의와 신고 및 제보 사안을 중심으로 이달 5~22일 주관부처·특별대책본부·국조실·경찰청 합동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지방공공기관과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을 당초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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