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올해 50억원 이상 대형 도로건설 및 하수시설설치 공사 5건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해 전체 4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7일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은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등에 대해 전문가에게 설계의 경제성 및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시는 2015년부터 이를 5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해 2015년에 15억원, 2016년에 4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이 중 사암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은 당초 130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했으나 공법 변경과 굴착 폭 축소 등으로 2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상현동~광교를 연결하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13호’는 당초 108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했으나, 이중계상된 환경보전비를 삭제하고 흙쌓기용 토사 운반거리를 축소해 10억원을 절감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도시기반시설 건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욱 철저하게 설계의 경제성 및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