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등 대기업을 상대로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38)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6)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김 전 차관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불구속 상태였지만 이날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 7억1000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 역시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등의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장씨가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문체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국감에서도 허위로 진술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지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씨의 경우 미르·K재단 출연 강요나 삼성의 승마지원 등 다른 사건들의 심리가 남아 있어 여타 사건과 병합해 결심과 선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