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이 2%포인트, 3%포인트 각각 인상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여성‧고령층은 3년 동안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월세세액공제도 2%포인트 인상돼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한 해 12%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국회는 이런 내용의 '2017 세법개정안' 10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개정된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우선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소득세는 3억~5억원은 40%, 5억원 초과는 42%로 2%포인트 상향됐다. 1억5000만~3억원 구간(38%) 이하는 변화가 없다.
법인세도 기존 22%보다 3%포인트 높은 25%가 적용된다. 단, 최고세율 과세표준은 당초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높아졌다. 1990년 30%(비상장 대기업은 33%)에서 34%로 인상된 이후 처음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근로소득자 상위 0.1%(2만명), 종합소득자 상위 0.8%(4만4000명), 양도소득자 상위 2.7%(2만9000명)는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억~5억원은 5만명, 5억원 초과자는 4만명 정도다.
법인세는 전체 법인 59만여개 중 실제 법인세를 내는 33만개를 기준으로 상위 0.01~0.02%에 포함되는 법인이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준 77개로, 2조3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일반 근로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담은 개정안도 통과됐다.
내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29세),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 고령층은 3년 동안 소득세 70%를 깎아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300만원 늘어난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200만원 상향)으로 내년까지 적용한다.
고용유지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 중기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는 2년간 보험료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도 신설됐다.
신설된 고용증대세제는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가 합쳐진 것이다. 투자가 없어도 고용하면 중소기업은 1인당 770만~1100만원, 중견기업은 450만~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이다. 대기업은 1년, 중소‧중견기업은 2020년까지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는 12년 만에 부활했다. 내년부터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으로 이익을 얻어도 연 2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혁신창업 활성화 유도를 위해 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시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3000만원 이하 투자는 100% 소득공제해 주고, 3000만~5000만원은 70%, 5000만원 초과는 30%다.
창업 벤처기업 출자금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은 축소된다. 당기분은 R&D 비용 세액공제율이 1~3%에서 0~2%, 증가분은 30%에서 25%만 세액에서 빼준다.
20% 단일세율이 적용됐던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3억원 이하면 20%, 초과분은 25%를 적용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식(중기 제외)은 3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연봉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한도는 연간 75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내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12만원의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5500만~7000만원 구간 근로자는 기존과 같은 10%가 적용된다.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하는 종교인 중 일정소득 이하 종교인은 근로‧자녀장려금이 적용된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일몰기한은 2020년까지 연장됐다.
내년 9월 아동수당이 신설돼 2019년부터 기존 자녀세액공제는 폐지된다.
국회는 이런 내용의 '2017 세법개정안' 10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개정된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우선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소득세는 3억~5억원은 40%, 5억원 초과는 42%로 2%포인트 상향됐다. 1억5000만~3억원 구간(38%) 이하는 변화가 없다.
법인세도 기존 22%보다 3%포인트 높은 25%가 적용된다. 단, 최고세율 과세표준은 당초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높아졌다. 1990년 30%(비상장 대기업은 33%)에서 34%로 인상된 이후 처음이다.
법인세는 전체 법인 59만여개 중 실제 법인세를 내는 33만개를 기준으로 상위 0.01~0.02%에 포함되는 법인이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준 77개로, 2조3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일반 근로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담은 개정안도 통과됐다.
내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29세),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 고령층은 3년 동안 소득세 70%를 깎아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300만원 늘어난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200만원 상향)으로 내년까지 적용한다.
고용유지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 중기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는 2년간 보험료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도 신설됐다.
신설된 고용증대세제는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가 합쳐진 것이다. 투자가 없어도 고용하면 중소기업은 1인당 770만~1100만원, 중견기업은 450만~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이다. 대기업은 1년, 중소‧중견기업은 2020년까지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는 12년 만에 부활했다. 내년부터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으로 이익을 얻어도 연 2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혁신창업 활성화 유도를 위해 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시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3000만원 이하 투자는 100% 소득공제해 주고, 3000만~5000만원은 70%, 5000만원 초과는 30%다.
창업 벤처기업 출자금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은 축소된다. 당기분은 R&D 비용 세액공제율이 1~3%에서 0~2%, 증가분은 30%에서 25%만 세액에서 빼준다.
20% 단일세율이 적용됐던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3억원 이하면 20%, 초과분은 25%를 적용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식(중기 제외)은 3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연봉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한도는 연간 75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내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12만원의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5500만~7000만원 구간 근로자는 기존과 같은 10%가 적용된다.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하는 종교인 중 일정소득 이하 종교인은 근로‧자녀장려금이 적용된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일몰기한은 2020년까지 연장됐다.
내년 9월 아동수당이 신설돼 2019년부터 기존 자녀세액공제는 폐지된다.